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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세지원금 신청하기, 주거급여 자격기준 및 지원대상

정보와글와글 2023. 10. 23.

월세는 생활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이러한 비용은 저소득층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비용을 줄이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러한 급여의 기준을 중위소득의 48%로 설정하여, 더 넓은 범위의 가구들이 이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기준임재료도 각 가구별로 11,000원에서 27,000원으로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지원 조건과 기준

✅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주어지며, 이를 통해 해당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를 지원해줍니다.

✅ 주거급여는 모든 가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타 법령 또는 다른 방법으로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또는 주거급여가 필요하지 않은 수급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23년의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주택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일 경우에만 주거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주거급여의 대상은 근로 능력,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정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이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주거급여는 기본적으로 가구 단위로 지원되지만,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3년도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구 수 소득인정액
1인 979,609
2인 1,624,393
3인 2,084,364
4인 2,538,453
5인 2,975,423

 

2021년부터 시작된 주거급여 정책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청년 멤버들에게 독립적으로 주거급여를 제공합니다. 이 대상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속하면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이러한 청년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가구에 속해야 합니다.

청년은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 경우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청년과 그들의 부모가 주민등록상 서로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에 이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그러나 동일 시·군 내에서도 보장 기관의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1.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거급여에 대한 상담을 요청합니다.

2.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를 안내 받습니다.

3. 요구되는 서류, 금융 정보 등을 준비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되는 경우) 등

4. 제출된 서류와 정보가 검토된 후 주거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복지급여 신청 섹션에서 저소득층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4.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옵션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6. 제출된 정보와 서류가 검토된 후 주거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거 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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