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 육아 지원금 총정리!!
2022년에는 우리나라의 총 출산율이 0.78명으로 기록되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낮은 출산율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가 더 심화될 경우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예산에서 17조 5,900억원을 할당하여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25.3% 증가한 수준이며,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양육비 부담을 덜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은 출산을 계획 중이거나 육아 중인 분들을 위해 '2024년에 확대되는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확대
정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직장에서는 보통 급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대신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혜택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을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유급 기간 연장 (12개월 → 18개월)
2024년 예산에서 일과 육아 병행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1.8조원에서 2.2조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한 해 동안의 유급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부모가 각각 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3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150만원 → 최저임금 수준)
또한,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현재의 150만원에서 최저임금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인데, 2024년에 월 최저임금이 206만 740원으로 인상된다면, 근로자들은 월 50만원 이상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맞돌봄 특례 기간 및 급여 확대 (3개월 → 6개월, 상한 300만원 → 450만원)
'맞돌봄 특례'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영아를 동시에 또는 차례로 돌보는 부모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처음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2024년에는 이 지원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최대 지급액을 450만원까지 인상하는 계획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도 2.7조원으로 늘어나며, 이로 인해 부모급여 및 다자녀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금액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신생아가 가족에 더해진 경우, 초기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러한 혜택을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1. 부모급여 지급액 확대 (만 0세 : 월 70만원 → 100만원, 만 1세 : 월 35만원 → 월 50만원)
'부모급여'는 생후 24개월 미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했지만,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과 월 50만원으로 각각 높아질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가급적이면 자녀의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달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달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25일에 부모급여가 계좌로 입금됩니다.
2.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확대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첫만남이용권'은 신생아 1인당 200만원의 일시금을 제공하는 양육비 지원 정책으로, 2024년에는 다자녀 가구에서 둘째 이상 자녀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금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소득 수준이나 아이의 수와 관계 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에게 모두 지급됩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1개월 이내에 국민행복카드에 금액이 충전됩니다. 이 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 정부의 지원금 결제를 받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가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신생아 3종 특례 혜택 도입
뿐만 아니라, 신생아를 출산한 가족들을 위해 '신생아 3종 특례 혜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특별 혜택은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특별 공급 주택 구매와 전세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합니다. 혜택 대상은 출생한 지 2년 이내인 가정으로, 2023년 이후에 출생한 가족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출생한 아이의 부모라면 2024년 말까지 이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생아 특별 공급 (분양)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들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으로, 2024년 3월부터 공공 분양 뉴홈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3만 가구(인가 기준)가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을 증명하고, 일정한 소득(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50% 이하)과 자산(3억 7,9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 특별 공급 정책과 함께, 출산 및 결혼 가구의 주택 청약 신청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부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더라도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가구에 우선 순위를 주는 제도 개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신생아 우선 공급 (공공임대주택)
2024년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분야에서도 신생아를 가진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를 만족하고, 자산이 3억 6,100만원 이하이며 임신과 출산을 증명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3만 가구(인가 기준)에게 주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3.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들이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기 쉽도록, 디딤돌 대출의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소득 요건은 이제 연간 1억 3천만원까지 허용되며, 이는 이전 대출 요건인 연간 7천만원의 2배 수준입니다. 더불어 주택 가격 기준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대출 한도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대출 금리는 5년 동안 시중 금리 대비 약 1~3% 낮출 예정입니다.
또한,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한 버팀목 대출에 대해서도 대출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소득 요건은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1억 3천만원으로 완화되며, 대출 한도는 이전과 동일한 3억원을 유지하되,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에서는 5억원 이하로, 지방에서는 4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더불어 대출 금리는 4년 동안 시중 금리 대비 1~3% 낮춰져, 주거 비용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확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보육 시설을 확장하고, 난임 관련 검사 및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육아 중인 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정책을 활용하여 양육에 필요한 부담을 덜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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