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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대주택 신청조건 청년 행복주택 알아보기! (LH 청약센터)

정보와글와글 2023. 10. 24.

청년들을 위한 주택 정책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정부 정책들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정책 내용이 어렵다는 것이 공통적인 문제점이죠. 이 중에서도 청년임대주택은 비교적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청년임대주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청년 임대주택 신청조건 (LH 청약센터)
청년 임대주택 신청조건 (LH 청약센터)

 

 

 

 

 

LH 청약센터

 

LH 청약센터는 행복주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 플랫폼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행복주택 옵션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신의 임대주택 공고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공고 확인부터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주택 신청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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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대주택

 

청년층의 주거 경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도시공사가 기존 주택에 우선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주택을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 전세금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거주 인원수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인, 2인, 3인 거주를 기준으로 하며, 수도권, 광역시, 그 외의 도시 등에서의 거주 위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 지원 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전세금 총액은 지원 한도의 150%까지만 허용되며, 셰어하우스 형태의 주택의 경우에는 2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조건

 

세 가지 주요 조건에 따라 청년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 신청자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복학 예정인 청년들, 특히 만 19세 미만이나 만 39세 초과인 학생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나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2. 신청자는 무주택자이며, 대학, 고등학교, 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나이는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39세 초과의 취업 준비생이어야 합니다.

3. 신청자가 청년이며 무주택자일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나이 범위에 해당한다면 지원 조건에 부합합니다. 

간단히 말해, 무주택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 조건을 통해 임대주택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3 순위 조건

 

1순위

5가지 기준 중에 해당되면 1순위로 인정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청년을 주로 지원하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을 권장합니다.

 

  • 생활 및 주거 의료급여 받는 자
  • 차상위층의 청년
  • 한 부모 가정의 보호 대상
  • 2년 이상 청소년 쉼터 이용 후 5년 이내에 퇴소한 청년 (여성가족부 장관의 주거지원 필요 인증 포함)
  • 가정위탁 종료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인 청년 (퇴소 예정자 포함)

 

2순위

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3인 가구(본인 포함)의 경우 총소득이 6,240,520원 이하, 총자산은 29,200만 원, 자동차 가치는 3,46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00%

 

 

 

 

3순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입니다. 청년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100% 이하이며, 1인가구 중위소득이 3,859,957원 이하, 자산 기준은 2억 5천4백만 원, 자동차 가치는 3,496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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