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 돌봄비 종류와 신청방법
서울형 아이 돌봄비 종류와 신청방법
서울형 아이 돌봄비
서울형 아이 돌봄비에 대해 좀 더 친숙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게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두 가지 큰 방식으로 도와준다는 건데, 첫 번째는 친척이 아이를 돌봐주면 그 친척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해주는 '친인척 조력자 아이 돌봄비'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서울시에서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권' 방식이 있죠.
그런데 이 돈을 그냥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서울에 사는 것이 기본이고, 중위 소득의 150% 이하로 받는 가정에 2~3살 미만의 아이가 있을 때 해당돼요.
맞벌이 가정이라던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돌보는 것이 정말 힘들잖아요? 이런 가정을 위해서 서울시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게 서울시가 도움을 주려고 만든 프로그램이 서울형 아이 돌봄비인 거죠!
1. 친인척 조력자 아이 돌봄비
인척 조력자 아이 돌봄비는 서울시에서 부모 대신 아이를 돌봐주는 조부모나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가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를 이용하고 있을 때, 가족 내부에서 아이를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조력자에게 지원되며, 이를 통해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돌봄을 지원합니다.
조력자 범위: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에 위치하며, 19세 이상인 친인척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아이 1명을 돌보는 경우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2명을 돌보는 경우 45만원, 3명을 돌보는 경우 6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지원 기간: 최대 13개월간 지원이 가능하며, 육아 조력자가 부모 대신 아이를 돌보는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이게 무슨 서비스냐면, 서울시에서 아이를 돌봐줄 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같은 거에요. 그니까, 서울시에서 뽑아서 지정한 일반 회사나 기관에서 아이를 돌봐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이용권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본형'이라고 해서 월에 11,08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종합형'이라고 해서 14,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용권을 사용하면, 서울시에 있는 민간 돌봄 서비스를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면서, 부모님들도 육아 스트레스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아이 돌보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서울시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에요!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자격
먼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해 놓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이가 태어나서 만 24개월에서 만 36개월 사이인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은 해당 가정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이어야 한답니다.
서울시 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가정 기준
- 한부모 가정
- 맞벌이 가정
- 장애 부모가정
- 세 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다자녀 가정
- 기타양육 부담 가정
맞벌이 가정에 대한 소득 계산에는 부부 두 사람의 소득을 합친 후, 그 합계에서 25%를 줄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부부의 합산 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이를 750만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023년의 소득 기준은 월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세전 금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조건으로, 아이의 조부모나 4촌 이내의 친인척 중 한 사람이 다른 시나 도에서 와서 아이를 돌보게 될 경우에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조건과 지원 사항이 있으니, 해당되는 가정이 있다면 꼭 지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조건과 지원금
가정당 최대 영아 3명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최대 3명까지 1명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24~36개월이라서 2명이상의 다자녀일지라도 쌍둥이가 아니면 1명기준 밖에 적용안되겠네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기본보육시간(09~16)은 돌봄시간(월 40~80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신규로 결정통지서 신청시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통지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일주일 정도 소요)를 통지 받을 수 있으며, 통지받은 내용을 신청할때 첨부해야 합니다
※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기존에 결정통지서 신청해서 통지 받았을시
매해 소득판정을 실시 하므로 아이돌봄서비스(https://www.idolbom.go.kr)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 아동정보를 아래와 같이 캡처하여 업로드 또는 해당 구청으로 자격판정서 재발행 후 신청하여 제출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사본(돌봄지원비를 받을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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