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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인터넷 및 오프라인으로 받는 법

정보와글와글 2023. 9. 19.

확정일자 인터넷 및 오프라인으로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방법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이 그 날짜에 성립됐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적인 날짜 표시입니다. 다시 말해, 그 계약서가 그 날에 작성되고 확인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련번호와 주민센터의 확인인이 포함된 기록을 말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특히 전세의 경우 보증금 단위가 크기 때문에 확정일자 없이 계약을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월세도 보증금이 작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이 보증금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있습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임차인이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임차지점유

 

대개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지불하는 날에, 임차지점유는 이사하는 날에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잔금을 지불하면서 이사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임차지점유는 거의 동시에 이뤄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 중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자마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는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더욱 확고히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를 받는 것 외에도 전세금을 더 확실히 지키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세권 설정 등기'입니다. 최근에는 이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이 방법을 통해서는 그 집을 바로 경매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가 뭐냐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을 보다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에요. 전입신고만 해도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긴 한데, 전세권 설정 등기는 비용이 들긴 하지만 전세금을 더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최근에는 이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보통 등기 시 수수료 15,000원에 전세금 X 0.24%(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내야 하며 이 과정을 법무사에게 맡기면 그 법무사 수수료도 따로 지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더 있어요. 만약 집주인과 문제가 생겼을 때, 확정일자만 받았다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1년 정도 소송을 진행한 다음에 경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런 소송 과정 없이 바로 경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권 설정 등기의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직접 방문

주택임대차신고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가서 받는 거에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전세를 맺은 집이 어느 동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 담당하는 주민센터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A동에서 살다가 B동의 집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확정일자는 B동 주민센터에서 받아야 해요.

그럼 만약에 이사한 동이 너무 멀어서 주민센터에 가기 힘들다면 어떻게 하냐구요? 이럴 때는 그냥 가까운 등기소에 가면 돼요. 주민센터와는 다르게 등기소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거기서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거든요.

가서 받을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에요.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랑 신분증을 보여주면, 그곳에서 처리를 해줘요. 예전에는 그냥 도장 찍어주면서 날짜 적어줬는데, 요즘은 좀 더 정식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이라는 걸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월세 신고도 같이 해줘요.

간단하게 말하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만 보여주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필요한 서류나 신고도 같이 처리해줍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온라인

인터넷등기소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준비물 :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등록처 :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눌러줍니다.

로그인이 필요하니 로그인을 먼저 하고 진행하는게 편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기본정보 : 계약 구분, 주택 소재지, 부동산등기 소재지 등
  • 입력 계약정보 : 임대차 정보와 임대/임차인의 정보 입력
  • 신청인정보 : 신청인 정보 입력 및 임대차 계약서 첨부 (스캔본 혹은 PDF 파일)

신청서를 적고 난 뒤 신청 수수료를 결제하고 나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발급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해볼까요? 그리고 그걸 언제 돌려받을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한 날이 되어도 친구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거예요. 확정일자란 그런 약속의 증거 같은 거에요.

 

전세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확정일자가 없으면 전세금에 대한 당신의 '권리'를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확정일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집을 전세로 들어가려고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은행은 당신이 정말로 그 집에 전세 계약을 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을 요구하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확정일자는 전세금을 보호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필요한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전세 계약을 할 때는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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