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 계층의 뜻과 혜택, 대상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이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보도 자료나 뉴스를 보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 계층이 대상인 제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이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이 어떤 뜻인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정의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중 하나만 받아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줄여서 기초 수급자라고 합니다.
지원 내용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기초 수급자는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수급자는 아니지만 신청했거나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을 수급권자라고 합니다.
조건부 수급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자활 사업에 참여해서 받는 급여가 생계급여보다 많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부 수급자도 기초 수급자에 포함됩니다.
2. 차상위 계층
정의
빈곤층이지만 기초 수급자가 아닌 분들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9%이고 가족 중에 초중고등학생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차상위 계층의 유형
차상위 계층은 기초 수급자는 아니지만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층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중 소득이 적은 계층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의료비 부담이 큰 계층
- 차상위 자활: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계층
- 차상위 증 확인: 기타 차상위 계층을 확인하여 지원
3. 저소득층
정의
저소득층은 소득이 적은 분들을 의미하며,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각 제도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 단열 창호 보일러 지원 사업: 국민 기초 생활 수급 가구, 차상위 계층, 기초 지자체장이 추천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 가구
- 조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등
4. 사회적 취약 계층
정의
사회적 취약 계층은 경제적, 신체적, 기타 조건으로 인해 사회 참여 기회가 제한된 계층을 말합니다.
대상
- 기초생활 수급권자
- 장애인
- 여성
- 청년
- 노령자
- 이주민
- 북한 이탈주민
- 출소자 등
오늘은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 계층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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