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금액 및 신청 방법, 대상 조회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오래된 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의 금액과 지원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1.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등급조회' 메뉴에서 차량의 조기폐차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소유자의 거주 지역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을 준비하여 해당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일부 지역은 직접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로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 신분증, 운송사업자 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그리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다운로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차량 및 신청조건
📌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의 대상 차량
✅ 대상 차량: 배기가스 4등급과 5등급의 경유차. 단, DPF(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된 4등급 차량은 제외됩니다
✅ 추가 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펌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의 건설기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의 신청 조건
✅ 차량이 6개월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 이전에 정부로부터 저공해 보조금(매연저감장치, 친환경 엔진 지원)을 받지 않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 차량에 압류나 저당 등의 제한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배출가스 4등급은 2006년 기준의 차량으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합이 0.463g/km 이하이며, 입자상물질이 0.025 ~ 0.060g/km인 차량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은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의 차량으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합이 0.560g/km 이상이고, 입자상물질이 0.050g/km 이상인 차량입니다.
📌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의 지원 금액
✅ 3.5톤 미만 차량
일반적인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 지원. 특별한 경우(매연저감장치 미설치, 저소득층, 소상공인)에는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
✅ 3.5톤 이상 차량
일반적인 경우에는 440만 원에서 최대 7800만 원 지원. 매연저감장치(DPF) 미설치 시, 추가로 60만 원 지원.
📌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추가 지원금 정보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추가적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추가 지원 가능.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추가 지원 가능.
✅ 추가지원금은 100만 원으로, 상한액 안에서만 지원됩니다.
✅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이 정보가 차주분들께 차량 점검과 새 차량 구입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량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했으니, 이를 참고해 최적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자동차 정보를 계속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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