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신청방법(서울형 유급병가)
서울시에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소상공인, 일용근로자, 특고와 프리랜서 등의 노동약자 대상으로 입원, 외래진료 및 공단 건강검진 기간 중 최대 14일간 일일 89,250원의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래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신 후,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서울시민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로 근로나 사업에서 소득을 얻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특히, 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받기 전 90일 동안 최소 24일 이상 근무했거나,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분들이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기준 | |
기준 | 시기 |
서울시 거주 | 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3개월(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45일 이상 개인사업 |
소득, 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 |
지원예외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외국국적자인 경우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8,107,515원 |
신청 기한
지원금에 대한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입원이나 입원 연계 외래진료의 퇴원일 혹은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생활비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기타 |
등기우편으로 신청
※필요서류 : 신청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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