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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신청방법(서울형 유급병가)

정보와글와글 2023. 10. 27.

서울시에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소상공인, 일용근로자, 특고와 프리랜서 등의 노동약자 대상으로 입원, 외래진료 및 공단 건강검진 기간 중 최대 14일간 일일 89,250원의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래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신 후,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입원 생활비 신청방법
서울시  입원 생활비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하기

 

 

지원대상

 

서울시민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로 근로나 사업에서 소득을 얻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특히, 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받기 전 90일 동안 최소 24일 이상 근무했거나,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분들이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기준
기준 시기
서울시 거주 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3개월(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45일 이상 개인사업
소득, 재산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
지원예외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외국국적자인 경우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8,107,515원

 

 

신청 기한

 

지원금에 대한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입원이나 입원 연계 외래진료의 퇴원일 혹은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하기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생활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기타
등기우편으로 신청
※필요서류 : 신청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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